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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63 “왜 돈 안빌려줘” 장애 노부모 무차별 폭행 40대 패륜아들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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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8월 17일(11:27 송고)「“왜 돈 안빌려줘” 장애 노부모 무차별 폭행 40대 패륜아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돈을 빌려 달라며 장애 부모를 마구 폭행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내용이다. 기사와 관련해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흰 머리카락의 노인을 향해 오른손으로 덤벨을 치켜들어 내려치려는 험악한 표정의 흑발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 또 쓰러진 사람과 그 옆에 덤벨 2개가 놓인 상황도 작게 그려 행위의 인과성을 한 장면에 담았다.
      노인을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래픽은 일반독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노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