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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7일「인천서 전 여친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도주…아직 안 잡혔다」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8일「“영상 다 뿌린다” 데이트 폭력 출소 후 또 스토킹한 2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 관련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폭행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두 팔에 멍이 든 여성이 맨발로 쪼그리고 앉은 채 두 손을 들어 방어하고, 그 앞에서 오른손에 몽둥이를 쥔 건장한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옛 애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폭행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벽에 붙어 쪼그려 앉은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여성 앞에 건장한 남성의 오른손 주먹을 클로즈업시켰다.
비록 여성 폭행의 그래픽이나 이미지 사진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