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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61 “실시간 위치 공유” 이별통보에 “차라리 죽겠다...” 흉기로 연인 살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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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7월 2일「“실시간 위치 공유” 이별통보에 “차라리 죽겠다...” 흉기로 연인 살해한 20대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된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폭행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자세를 낮추며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의 왼 손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남성의 모습을 흑백으로 담고 있다.
      비록 여성 폭행의 이미지 사진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