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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60 부산 모텔서 30대 남성 3명 숨진 채 발견…유서, 착화탄 외 사인은 오리…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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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8월 20일「부산 모텔서 30대 남성 3명 숨진 채 발견…유서, 착화탄 외 사인은 오리무중」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0일「부산 모텔 객실서 남성 3명 숨진 채 발견…현장에선 착화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부산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착화탄과 유서가 발견됐으며 3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외에 숨진 경위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매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유서’·‘착화탄’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자살임을 알 수 있는 ‘유서’나 자살의 방식으로 사용된 ‘착화탄’ 등을 표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