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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8월 8일「[2보]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메모 형태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8월 8일(14:30 송고)「권익위 고위직, 세종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8일(17:26 송고)「권익위 간부, 유서 남기고 사망…‘김여사 명품백·이재명 헬기’ 담당(종합)」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9일「‘디올백 사건’ 담당 권익위 국장 사망… “힘들다”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10일「‘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했던 권익위 간부 유서 남겨…어떤 내용 담겼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사건을 조사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김 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세종시 종촌동의 아파트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인이 자살임을 암시했다. 사인이 자살임을 적시하는 용어나 이를 암시하는 용어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정서가 극히 불안정한 독자나 자살을 생각하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