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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8월 1일「30대 추정 남녀 3명 차량서 숨진 채 발견…차량 안에는 유서도」1),「결혼 앞둔 예비신부 살해하고 목숨 끊은 50대 남성」2) 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일「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 예비신랑에 사진 전송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1일(15:46 송고)「결혼 앞둔 지인 살해한 뒤 극단 선택한 50대 남성…경찰 조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1일「결혼앞둔 여성 살해한 50대, 사망 전 사진 ‘신랑’에 전송→극단선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일「결혼 앞둔 50대 女 살해한 50대 男, 주차장서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일「50대 여성 살해하고 목숨 끊은 50대 남성…“사건 경위 조사 중”」1),「결혼 앞둔女 살해한 50대男, 예비신랑에 사진 전송 후 극단선택」2)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일「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男…범행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8월 1일「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시신 촬영해 예비 남편에게 전송까지/범행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8월 1일「결혼 앞둔 여성 살해한 50대…본인은 예비신랑에 숨진 피해자 사진 전송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1일「예비신랑에 신부 피살 사진 전송 후 스스로 목숨 끊은 50대」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일「결혼 앞둔 예비신부 살해한 50대, 범행 후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2일「결혼 앞둔 여성 무참히 살해한 남자…본인도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의 주차된 차량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 차량 안에 유서가 발견된 사실을 주 제목에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숨진 채 발견된 3인’의 자살 방법과 장소도 공개한 셈이 됐다.
조선닷컴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극단 선택’이나 ‘목숨 끊어’, ‘스스로 목숨 끊어’ 등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표제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크게 불안정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한국기자협회는 사회적인 자살 예방 차원에서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