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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57 [속보] 창원시청 공무원 상가 5층서 투신… 경찰 수사 착수 외 1건 외 4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3.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5.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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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8월 5일「[속보] 창원시청 공무원 상가 5층서 투신… 경찰 수사 착수」1) , 8월 6일「[속보] 창원시청 여 공무원 투신 후 치료받다 끝내 숨져」2) 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8월 5일(17:27 송고)「창원시청 공무원 투신…인근 5층 상가서 발견」기사의 제목, 경남일보(gnnews.co.kr) 8월 5일「창원시 공무원 투신…생명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8월 6일「[속보] 창원시 공무원 투신…끝내 사망」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8월 6일「건물에서 투신한 창원시청 공무원, 끝내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경남 창원시청 인근 상가 건물에서 한 여성 공무원이 추락해 숨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과 그 방법을 의미하는 ‘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40대로 알려진 이 여성은 투신한 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고 한다. 자살, 극단선택, 투신 등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한 독자들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부정적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사회적인 자살 예방 노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는 제목에 ‘상가 5층’이라는 투신 장소까지 언급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