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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56 대낮 학원 화장실서 또래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남학생 투신… 외 1건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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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7월 5일(11:35 송고)「대낮 학원 화장실서 또래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남학생 투신 사망」1), 7월 6일(15:01 송고)「전셋집 방문 뒤 강도로 돌변한 男, 경찰 출동하자 투신」2) 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7월 6일「한달 전 방문한 전셋집에 강도 돌변 30대, 경찰 출동하자 투신」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7월 18일「女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뒤 투신, 수사 미궁 속으로…1년 전에도 유사 사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한 10대 남학생이 끝내 숨진 사건과 매물로 내놓은 전셋집을 보고 갔던 30대 남성이 해당 집에 침입해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를 각각 다루면서 제목에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뉴시스 1)과 세계일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아온 남학생이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투신 사망’ 또는 ‘투신’이란 용어를, 국제신문은 경남 거제에서 매물로 내놓은 전셋집을 보고 갔던 30대 남성이 해당 집에 침입해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를 전하면서 역시 제목에 ‘투신’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투신’은 사망 원인과 방법을 알려주는 용어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독자에게 잘못된 충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