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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55 원주 아파트서 20대 남성 투신해 사망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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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8월 12일(10:52 송고)「원주 아파트서 20대 남성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13일「태국 강물에 현금 뿌리고 투신해 사망한 한국인」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3일「한국인 남성, 태국 강물에 현금 뿌리고 투신…사망한 채 발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3일「태국서 40대 한국인 사망…현금 뿌리고 속옷만 입은 채 투신」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14일「태국서 40대 한국인 사망…현금 던진 뒤 속옷만 입고 투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4일「태국서 한국인 남성, 강물에 현금 뿌린 뒤 뛰어들어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제목에 ‘투신해 사망’으로 표현해 숨진 남성이 투신자살했음을 알렸다.
      문화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태국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강물에 현금을 뿌린 뒤 강물에 뛰어들어 숨졌다는 내용이다. 제목에 각각 ‘강물에…투신해 사망한’(문화일보), ‘강물에…투신…사망한’(헤럴드경제), ‘사망…투신’(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강물에…뛰어들어 사망’(아시아경제) 등으로 표현해 숨진 남성이 강물에 투신자살했음을 드러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