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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8월 13일 「[단독] 국군포천병원서 사병 극단선택...4시간만에 발견, 또 인솔간부 없었다 [저격]」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13일「44세 한국인 남성, 태국 강물에 현금 뿌리고 극단적 선택」1) 기사의 제목,「아내 명의로 재산 옮기고 극단 선택한 사기꾼…“유족이 변제해야”」2)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3일「86회 폭언·4회 폭행…20대 청년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선처 호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17일(09:25 송고)「결혼 5개월 만에 간호사 아내가 의사와 불륜…화해 여행서 남편 극단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지난달 진료차 국군포천병원에 갔던 육군 상병이 사망한 내용이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들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태국에서 강물에 현금을 뿌린 뒤 강물에 뛰어들어 숨진 사건과 사기꾼 남편이 재산을 아내 명의로 옮기고 사망해도 재산 상속인이 남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각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내용이다. 뉴스1의 위 기사는 20대 남성이 의사와 불륜을 저지른 간호사 아내와 화해 여행을 갔다가 숨진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의 제목에 각각 ‘극단 선택’ ‘극단적 선택’ 표현을 써서 해당 사망자가 자살했음을 드러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런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마련이어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