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8월 18일「“잡히기만 해봐, 머리채를”…유명 인플루언서, 속옷 벗더니 공공장소서 한 짓」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스페인의 한 휴양지를 방문해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슈퍼마켓, 쇼핑몰 등 공공장소 곳곳에 숨겨 놓는 영상을 공개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18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성인 모델이자 크리에이터라는 클로이 로페즈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속옷을 벗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외신을 인용한 사진이다. 그러나 속옷을 숨기거나 계단 손잡이에 묶는 등 다른 많은 언론이 소개한 관련 사진과는 달리 속옷을 벗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선정성을 끌어올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