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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51 도로에 누워 떼쓰는 아들 방치, 결국 차에 치여 ‘끔찍’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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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8월 14일「도로에 누워 떼쓰는 아들 방치, 결국 차에 치여 ‘끔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중국 광둥성 잔장시에서 한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며 도로 한가운데 누워 버렸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담았다.
      사진은 아이가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과 차에 치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병렬한 것으로, 아이가 차에 치이는 순간을 감춤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옆 사진으로 인해 아이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데다가 차가 아이를 밟고 지나가는 끔찍한 장면 자체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잔혹한 사진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