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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9일「소주병 피습 조관우 “목 찔려 130바늘 꿰매, 범인은 팬이었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10일(08:50 송고)「조관우 “12년 전 팬이 소주병 깨서 목 찔러…수술 오래 걸려”」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8월 10일「조관우 “팬이 소주병으로 목 찔러 80여바늘 꿰매…‘죄 없다’ 용서했다”(‘가보자GO’)」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11일「조관우 “12년 전 팬이 소주병 깨서 목 찔러…80바늘 꿰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가수 조관우가 MBN 예능 ‘가보자GO’ 시즌2 프로그램에 출연해 12년 전 습격당한 사건을 들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제목에 폭행 도구와 방법,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위 기사들은 올해 데뷔 30년을 맞는 조관우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때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비관적인 때가 있었다면서 12년 전 당시 한 팬이 소주병으로 목을 찔렀고 이 때문에 130바늘 또는 80바늘을 꿰맸다고 전했다. 위 기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소주병으로 목 찔렀다’ 또는 ‘소주병 깨서 목 찔렀다’는 내용과 ‘130바늘’ 또는 ‘80여바늘’ 꿰맸다, ‘수술 오래 걸렸다’는 등 당시 상해 정도를 제목으로 올렸다. 비록 방송 프로그램을 인용해 12년 전 사건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수단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필요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뉴스1은 본문에도 없는 ‘소주병 깨서 찔렀다’를 표제에 올려 선정성을 높였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