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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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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48 갈대밭 속 토막 시신…‘유력 용의자’ 남편은 “그럴 수도” 외 2건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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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7월 8일(05:00 송고)「갈대밭 속 토막 시신…‘유력 용의자’ 남편은 “그럴 수도”」1), 7월 10일(10:43 송고)「“인체 해부하고 싶었다”…모텔서 살인, 살점 모두 도려낸 10대 악마/성폭행 실패하자 살해…시신 욕보이기까지[사건속 오늘]」2), 7월 20일(05:00 송고)「언니 부부에게 맡긴 딸, 퇴마의식에 참혹한 죽음…경찰도 “미치는 줄” 경악」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들은 해당 일자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 조명하는 [사건속 오늘]이란 코너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다.
      기사 1)은 2008년 6월 포항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로, 살인 방법과 시신 훼손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충격과 함께 혐오감을 주고 있다.
      시차를 두고 발견된 토막 시신은 49세 가정주부의 것으로, 위 기사는 “누군가에게 목 졸림을 당한 뒤 참혹하게 훼손돼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톱을 이용해 시신을 절단해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고 묘사함으로써 살해방법과 훼손 방법 및 도구를 그대로 전했다. 이런 묘사는 알 권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히려 충격과 모방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기사 2)는 2013년 7월 발생한 10대 남성이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엽기적 살인사건을 되짚었다. 기사에서 “시신을 놓고 하나하나 해부, 두개골과 뼈만 남기고 모두 발라냈다” “집에서 찾아낸 피해자 유골은 15kg가량으로 살점을 30kg 가까이 도려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훼손하던 중 살점과 엉긴 피로 욕실 배수구가 막히자…” “시신을 훼손하면서 친구 B 씨에게 “지금 피를 뽑고 있다” “작업 중이다”는 문자를 보냈다” 등으로 엽기적 범죄 은폐 수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기사 3)은 2021년 2월 발생한 10세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여동생의 딸을 위탁보육한 무속인 이모와 이모부가 퇴마의식을 빙자, 가혹하게 학대 치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며 기사는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길 반복했다.’ ‘피해자의 이가 빠져 식도에서 발견됐다.’ ‘(개 배설물을 먹이는 장면에서)조카가 망설이자 “입에 쏙”이라고 윽박질렀고 조카가 배설물을 삼키지 않은 채 입안에 물고만 있자 “지금 장난쳐, 삼켜”라고 앙칼지게 소리쳤다.’ 등 끔찍한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1월 16일, 17일, 20일, 사망 전날, 사망 당일 등으로 구분하여 학대행위를 일지식으로 정리했고 ‘두피를 벗기자 피가 쏟아져 나왔고 식도에서 이빨이 발견돼 매질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게 했다.’며 부검결과도 공개했다.
      범죄과정을 중계하는듯한 이런 보도행태는 대중에게 부정적 자극만을 제공할 뿐 범죄행위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