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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47 도시로 유학 간 딸, 100일 만에 ‘시신 2000점 조각’으로 돌아왔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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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8월 23일「도시로 유학 간 딸, 100일 만에 ‘시신 2000점 조각’으로 돌아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1996년 중국 난징에서 발생한 여학생 토막 살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에서 미제로 남은 사건 수사과정과 함께 시신이 발견된 경위와 상황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주 제목에「시신 2000점 조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참혹한 시신 상황을 적시했다. 본문에서는『가방을 열어 보니 익힌 고기 수백 점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깃더미 사이에서 손가락 조각 3개를 발견』『정교한 칼질로 도려낸 조각들은 다름 아닌 ‘인육’이었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신 훼손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시신 조각들이 난징대와 인근 주택가 등에서 가방에 담기거나 침대 시트에 싸인 채 유기된 상황도 상세히 보도했다. 비록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엽기적 시신 훼손과 유기 행각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세세히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