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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4년 7월 1일「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기사의 사진과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춘천의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40대 환자 김형진(가명·45)씨사망 사고를 계기로 해당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부당하거나 규정을 무시한 의료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일부 독자에게는 불쾌감 또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사용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김씨가 입원했던 춘천 모 정신병원의 CCTV에 담긴 것으로 김씨에 대한 치료와 강박 과정 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영상 후반부에 숨진 김씨를 담요로 감싸는 장면까지 여과없이 소개됐다. 위 기사는 김형진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심층 취재와 다른 관련 사진들을 통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병원 측의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고발성 기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것으로 보이지만 굳이 숨진 김씨를 담요로 싸는 장면이나 담요로 덮인 시신 사진까지 감춤처리 없이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야기할 여지를 남겼다. 이런 편집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