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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45 “이게 낭만이야” 열차 매달려 영상 찍다가 ‘쿵’…철없는 태국 10대(영상) 외 4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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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8월 18일「“이게 낭만이야” 열차 매달려 영상 찍다가 ‘쿵’…철없는 태국 10대(영상)」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8일「“인생샷은 포기 못하지”…열차 매달려 영상 찍다가 벌어진 일(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9일「인생샷 건지려다...열차 매달려 영상 찍던 태국 10대, 기둥에 머리 ‘쿵’ 아찔 [영상]」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9일「‘황천행’ 열차 탑승? ‘인생샷’ 찍으려 문에 매달린 태국 10대女 머리 ‘쾅’」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19일「[영상] “이런 게 낭만, 인생샷 포기 못해”…달리는 열차 매달려 영상 찍던 10대女, ‘쿵’」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5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태국의 10대 여성이 틱톡에 올릴 동영상을 찍으려 열차 난간에 매달렸다가 철로변 기둥과 충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 첨부됐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헤럴드경제가 실은 동영상에는 태국 여성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친 뒤 몸이 기울면서 주저앉는 장면이 감춤 처리 없이 드러나 있다. 이 영상은 태국 국영철도에서 승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SNS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태국 10대 소녀의 돌출 행동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