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43 ‘알몸 학폭’ 초등 3학년생 강제전학 간다…“그 학교 애들은 무슨 죄…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8월 13일(10:43 송고)「‘알몸 학폭’ 초등 3학년생 강제전학 간다…“그 학교 애들은 무슨 죄”[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지난 6월 19일 동급생인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화장실에 데려가 때리고 알몸으로 내보낸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JTBC ‘사건반장’ 영상 화면을 함께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가해 학생과 함께 화장실에 들렀던 아이는 잠시 후 알몸으로 나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어 상가 입구쪽으로 걷다 또래 아이들을 마주치자 몸을 돌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같은 영상 게재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아이의 처지를 생각할 때 과하다. 모방심리에 취약한 청소년과 어린이를 자극할 수도 있다. 지켜보는 독자들에게도 역시 안타까움과 불쾌감 등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은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