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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42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女중생 망치 폭행한 고2, 가방엔 흉기 더 많…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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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8월 20일「“이건 죽겠구나 싶어서”…女중생 망치 폭행한 고2, 가방엔 흉기 더 많았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0일「“왜 안 만나줘”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마구 때린 남고생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한 고등학생이 등굣길에 나선 여 중학생을 쫓아가 둔기와 흉기로 마구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폭행 도구를 명시하거나 관련 동영상을 실었다.
      세계일보는 이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망치를 휘둘렀다고 표제에 적시해 폭행 도구를 공개했다. 폭행 도구를 제목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소개한 영상은 남학생이 칼로 보이는 흉기를 꺼내 여학생을 찌르려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이 비록 jtbc 방송영상을 캡처한 것이라고는 하나, 폭행 장면과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을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공포심,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