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41 [영상] 초5 아들, 학원서 가위로 귓불 잘렸는데…“실수였다”는 가해학생,… 외 7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7.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8.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7월 26일「[영상] 초5 아들, 학원서 가위로 귓불 잘렸는데…“실수였다”는 가해학생, CCTV 보니 ‘경악’」제목과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26일「동급생 귓볼 가위로 자른 초등생…“CCTV 보니 깔깔 웃고 있어”」제목과 사진, 동아닷컴(donga.com) 7월 26일「가위로 친구 귓불 자른 초등학생…“아파하는데 깔깔” 학부모 분노 [e글e글]」제목과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7월 26일「“초5가 가위로 귓불 자르고 아파하는데 깔깔”…경찰 조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7월 27일「“초5, 가위로 친구 귓불 잘라…아파하는데 ‘깔깔’ 웃고 있었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7월 27일「“초5男, 수업 중 가위로 친구 귓불 싹둑…아파하는데 ‘깔깔’”」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7월 27일「가위로 친구 귓불 자른 초5…“아이 아파하는데 웃고 있어”」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7월 27일「동급생 귓볼 가위로 자른 초등생…CCTV 본 피해 학생 부모 ‘분노’」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8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전남 순천시의 한 학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학원에서 동급생 친구의 가위질로 귓불이 잘려 피가 나는 사건을 다루면서 자칫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을 그 행위를 그대로 제목에 소개하는가하면 관련 장면을 담은 영상 또는 사진까지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위 8개 신문의 기사는 모두 제목에 ‘가위로 귓불 잘랐다’는 내용을 실어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행위의 도구와 방법을 그대로 전했다. 여기에 헤럴드경제는 동급생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귀를 가위로 자르는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을 실었고,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 매경닷컴은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소개했다.
      행위의 동기가 장난이든 학교폭력이든, 날카로운 가위를 사용한 폭력 행위를 그대로 제목으로 다루거나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다루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충격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칫 잘못된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