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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40 일본도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외 15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10.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1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3.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1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15.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16.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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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7월 30일「일본도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7월 30일(06:55 송고) 「장검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30일「80㎝ 장검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30대 남성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7월 30일「80㎝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30일「80㎝ 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30대 男 긴급 체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30일「아파트 주민 일본도로 살해한 이웃, 경찰 긴급 체포」 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7월 30일(07:52 송고)「심야 80㎝ 일본도 휘두른 30대男…아파트 주민 숨져」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30일(08:16 송고)「한밤 ‘80㎝ 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이웃 살해…30대 남성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7월 30일「‘80㎝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7월 30일「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30대 男 긴급체포」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7월 30일「아파트 정문서 장검 휘둘러 주민 살해…서울 은평구 30대男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7월 30일「80㎝ 도검 휘둘러, 이웃 숨지게 한 30대 체포」기사의 제목, 한스경제(hansbiz.co.kr) 7월 30일「아파트 정문서 일본도 휘둘러 이웃 주민 찌른 30대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7월 30일「은평구 아파트서 장검으로 이웃 살해한 30대 男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7월 30일(15:31 송고)「경찰, 100㎝짜리 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7월 30일「30대 남성, 80cm 장검 휘둘러 이웃 살해…“대기업 퇴사 후 이상증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길이 80㎝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내용이다. 제목에 흉기를 ‘100㎝ 일본도’ ‘80㎝ 일본도’ ‘일본도’ ‘80㎝ 장검’ ‘장검’ ‘80㎝ 도검’ ‘도검’ 등으로 각각 적시해 표현했다. 조선닷컴은 기사에 일본도 그래픽을 함께 올려 끔찍한 칼부림을 부각시켰다.
      ‘장검(長劍)’은 허리에 띠게 만든 긴 칼을 이르며, ‘도검(刀劍)’은 칼이나 검의 총칭이다. ‘검(劍)’은 무기로 쓰는 양날을 지닌 크고 긴 칼이다. 사람이 밀집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의 발생 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급적 흉기나 둔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언론에 요구됨에도 주목도가 높은 제목에 드러내는 것은 일반독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