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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8월 12일(08:00 송고)「尹대통령 지지율 33.6%…국민의힘 37.8%·민주당 36.8%[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12일(08:00 송고)「국민의힘 37.8%·민주당 36.8%…조국혁신당 8.6%[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12일「尹지지율, 0.8%p 오른 33.6%…국힘 38.8%·민주 36.8%」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2일「尹대통령, 지지율 33.6%…국민의힘 37.8%·민주당 36.8% [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8월 12일「尹대통령 지지율 33.6%…국힘 37.8%·민주당 36.8%[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8월 12일「尹 지지율, 소폭 상승 33.6%…국민의힘 37.8%·민주당 36.8%」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8월 12일「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3.6%…국민의힘 37.8%·민주당 36.8%[리얼미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7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7.8%와 36.8%로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기사들은 특별한 설명 없이 표제에 결과치를 단순 나열했다. 선거여론조사준칙은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제목에 수치만을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독자들은 지지도 차이가 마치 확정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치를 표제에 단순 나열하는 보도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