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34 “올가을 낭만항구 목포서 낭만 만땅 채워볼까”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4년 8월 27일「“올가을 낭만항구 목포서 낭만 만땅 채워볼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목포해상W쇼-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목포 골목길 문화축제-목포항구축제-목포문화유산야행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는 목포를 가을여행지로 추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만땅’이란 속어를 표제에 사용했다. 만땅은 그 어원이 일본어 속어 ‘만탄(?タン)’으로, ‘가득히 차다’라는 뜻을 가진 ‘찰 만(?)’에 영단어 ‘탱크(tank)’의 일본식 표기인 ‘탄쿠(タンク, 땅끄)’를 합쳐 조어되었다. ‘가득’이란 표현이 있음에도 일본어 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