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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7월 28일(09:15 송고)「술 취해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 폭행…50대 탈북민 벌금형」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7월 28일「80대 노부 폭행한 탈북민 벌금형…아버지와 경찰이 선처 구해」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7월 28일「80대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탈북민… 술 취해서 ‘그냥’」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7월 28일「술 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한 탈북민 아들…벌금형」기사의 제목, 인천일보(incheonilbo.com) 7월 28일「‘효자손’으로 아버지 마구 폭행한 50대 탈북민 벌금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28일(14:15 송고)「주먹·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마구 때린 탈북민 ‘벌금형’」 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7월 28일「술 취해 ‘주먹·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때려…50대 탈북민 벌금형」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7월 28일「술취해 이유없이 80대 아버지 폭행한 50대 탈북민…500만원 벌금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80대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의 제목에 ‘탈북민’이란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탈북민’은 국내법상 국민이다. 국제적으로는 난민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도 ‘모든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라 판결한 바 있다.
패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탈북자’, ‘탈북민’이란 표현으로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방식은 자칫 탈북민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역이나 계층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