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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19일「모친 살해 후 옆에서 쿨쿨 잔 30대 탈북자」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7월 19일「만취해 모친 살해한 30대 탈북민… 징역 20년 선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19일 「모친 살해한 뒤 그 옆에서 잤다…만취 탈북민의 ‘충격 패륜’」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7월 19일「母 살해하고, 옆에서 잠자던 30대 폐륜 탈북민, 1심서 ‘징역 20년’」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25일(11:43 송고) 「“바람 피워서”…짝사랑 여성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7월 25일「질투에 눈 멀어…짝사랑女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기사의 제목,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7월 25일「짝사랑 여성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잔 30대 탈북민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또 뉴스1, 서울신문, 경상매일신문의 위 기사들은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법원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이들 7개 언론사는 제목에 ‘탈북자’ ‘탈북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탈북민’은 국내법상 국민이다. 국제적으로는 난민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도 ‘모든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라 판결한 바 있다.
중대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탈북자’, ‘탈북민’이란 표현으로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방식은 자칫 탈북민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역이나 계층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