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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7월 18일(12:10 송고)「‘여성 나체 불법 촬영’ 고대 의대생에…法, 집행유예 선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다.
뉴시스는 기사에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라고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기술했으나, 편집과정에서 제목에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대학명을 ‘고대 의대생’으로 적시했다.
서울지역 유명대학교를 ‘고대’로 특정함으로써 고려대학교는 명예와 신용에 있어 크게 손상을 입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편집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