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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8월 2일「“유흥업소 성폭행 의혹” 의원님 누군가 봤더니…“준비된 청년” OOO」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해당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헤럴드경제는 해당 사건의 형사(刑事)피의자인 구의원이 ‘OOO’이라고 제목에 이름을 노출하고, 기사에는 해당 구의원의 얼굴과 이름이 명시된 구의원선거 홍보물을 함께 올렸다.
비록 OOO이 구의원으로서 공인이기는 하지만,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면 해당 구의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는 한국신문윤리위 실천요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