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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7월 23일(09:37 송고)「‘쯔양 제보자’ 지목된 변호사 입장문…“미안한 생각”」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7월 29일「검찰총장 “영리 목적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 엄정대응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유튜버 쯔양 사생활 제보자로 지목된 변호사의 입장문 게시를 전했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쯔양 관련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두 매체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의 실명과 소속을 적시했다. 쯔양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구제역에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변호사의 구속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당사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