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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24 가세연, 쯔양에 “과거 룸살롱서 무슨 일 했나, 진실 말하라”…폭로 예고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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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7월 29일「가세연, 쯔양에 “과거 룸살롱서 무슨 일 했나, 진실 말하라”…폭로 예고」기사와 사진, 남도일보(namdonews.com) 7월 30일「가세연, 쯔양에 “과거 룸살롱서 무슨 일 했나, 진실 말하라”…폭로 예고」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먹방 유튜버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사실을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기사들은 쯔양 사생활 제보자 최우석 변호사와 극단선택으로 고인이 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이동현 씨의 실명을 게재했고 가로세로연구소가 사용한 사진을 채택, 이동현 씨의 누나 이경민 씨의 실명까지 노출했다.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의자인 사자의 명예도 훼손해선 안된다. 아울러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언론은 쯔양이 구독자가 1000만명이 넘는 유튜버로 유명인이기는 하지만 부정확한 보도나 공익과 무관한 보도로 쯔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