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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58 “기(氣)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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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7월 18일 자 14면「“기(氣)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1일 자 A6면「“기(氣)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 구만사 무극스님의 기치료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기(氣)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라며 뇌전증, 전이암, 위장병, 이명, 정신병 등을 완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현대 과학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v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