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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18 「기획」특집면 외 2건 외 2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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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7월 15일 자 24∼25면「기획」특집면, 7월 24일 자 24∼25면「기획」특집면, 8월 30일 자 24∼25면「기획」특집면, 대한경제 7월 15일 자 16∼17면「‘HOT 서머’ 바캉스」특집면, 8월 19일 자 18∼19면「유통·식품업계 ‘ESG 경영’」특집면, 서울신문 7월 16일 자 23면「부동산」특집면, 7월 25일 자 33∼43면「함께 뛰는 금융·공기업」특집면, 8월 20일 자 21면「부동산」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대한경제, 서울신문은 해당 지면에 특집 기획 기사의 제목으로 특정 기업, 공기관의 제품과 각종 행사·이벤트 및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식을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일부 지면의 경우 (문화일보 7월 24일 자, 대한경제 7월 15일 자 16∼17면, 8월 19일 자 18∼19면) 지면 상단부의 도입 박스에만 기자의 바이라인이 있고, 각각의 부속 박스 기사엔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다.(※참고 1, 2)
      그런데도, 해당 기사가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문화일보 7월 24일 자 24면(왼쪽), 25면

    ※참고 2

    대한경제 7월 15일 자 16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