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17 「저축은행 상생금융」별지 섹션 외 2건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7월 16일 자「저축은행 상생금융」, 7월 24일 자「ESG 상생경영」, 8월 21일 자「인재 상생경영」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18일 자「컨슈머&」, 8월 16일 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7월 19일 자「100년 기업을 향해」, 8월 29일 자「Money & Life」별지 섹션, 서울신문 7월 25일 자「함께 뛰는 금융·공기업」, 7월 31일 자「K컬처 특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