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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4년 7월 11일 자 15면「반려동물행동지도사, 필기 평균 60점 넘겨야 ‘합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부산일보는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기획 기사를 쓰면서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써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mrk3PHOTO’ 소유의 사진 이미지와 똑같은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