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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11 원금 보장 ‘든든’, 수익도 ‘쏠쏠’…ELB< 주가연계파 … 외 1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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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4년 7월 1일 자 18면「원금 보장 ‘든든’, 수익도 ‘쏠쏠’…ELB<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인기 고공행진」기사의 그래픽, 7월 2일 자 2면「재무제표 읽는 챗GPT, 애널리스트 예측률 제쳤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는 7월 1일 자 18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상품을 소개하면서 도미노 막대기를 손으로 가로막는 사진을 주요 그래픽 이미지로 사용했다.
      또, 7월 2일 자 2면의 위 기사에서 챗GPT가 인간 애널리스트보다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미국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도하면서 인공지능(AI) 로봇이 각종 그래픽이 담겨있는 전자 계기판을 바라보는 합성 이미지를 주요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각각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아이스톡’과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Thanakorn Lappattaranan’와 ‘NanoStockk’ 소유의 이미지(※참고 1, 2)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세계일보는 7월 1일 자 기사에선 원 이미지 우측의 도미노 막대기 3개 위에다 ELB라는 글자를 삽입한 것으로 변형을 시도했으나 단순한 이미지 합성이어서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형 행위라 할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변용 또는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