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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년 7월 1일 자 S3면「젊은층 노리는 A형 간염…위생 소홀한 길거리 음식, 날생선 즐기다 덜컥」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는 7월 1일 자 S3면에 무더운 여름철에 대표적인 급성 질환으로 꼽히는 A형 간염에 대한 예방과 주의사항을 다루는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진 간 장기 내부의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mi_viri’ 소유의 사진 이미지(※참고 1)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이 밖에도 같은 날짜 S6, S7면 등에서 주요 이미지로 사용된 자료 사진(※참고 2)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원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게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4?1179)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계속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은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권리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