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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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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망명한 北외교관, 한-쿠바 수교저지 담당”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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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7월 17일 자 6면「“망명한 北외교관, 한-쿠바 수교저지 담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기사는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의 망명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리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고 전하면서 리 참사의 이력을 소개했다.
      리 참사의 망명은 朝鮮日報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朝鮮日報는 7월 16일 자 보도를 통해 림 참사의 한국 망명을 보도했다.
      서울경제 기사는 끄트머리에서 朝鮮日報 기사를 인용했다. 기사는『리 참사는 이날 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한성렬 전 미국 담당 부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2019년 2월 ‘미국 간첩’ 혐의로 외무성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총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리용호 전 외무상은 주중 대사관 뇌물 사건에 연루돼 2019년 12월 일가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말했다』고 썼다.
      서울경제는 리 참사의 朝鮮日報 인터뷰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라고만 기술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타 언론사 보도 등을 표절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