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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06 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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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4년 8월 2일 자 23면「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적시 기사는 전국 공공기관의 4곳 중 1곳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에서『전국 339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라고 밝힌 뒤 『이 같은 공공기관의 수장 부재는 대통령과 장관의 직무유기이며,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파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 기사의 제목을「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라고 뽑았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쓰인 ‘절름발이’라는 표현이다.
      ‘절름발이’는 ‘양다리의 길이가 달라 걷기 불편한 사람’ 또는 ‘소아마비 지체 장애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 등을 비판할 때 신체적 장애 상태를 뜻하는 용어들을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로 자주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외눈박이 정책’, ‘절름발이 행정’, ‘눈먼 보조금’ 등과 같이 누군가의 신체적 특징이 어떤 무엇의 ‘불균형’, ‘불공평’ 또는 ‘결함’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뜻하는 용어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비판하는 수식어로 결합 되는 관행은 비유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통용되어 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비록 이 같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월엔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작가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모여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언론계 스스로가 이와 같은 장애 차별적 표현을 자제하자고 약속한 것이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