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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05 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 ‘눈 먼 현금 지원’ 받아갔다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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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4년 7월 25일 자 10면「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눈 먼 현금 지원’ 받아갔다」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7월 26일자 A31면「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벌인 문 정부」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8월 15일 자 A 3면「요양시설 복마전 ② 눈먼 돈 빼먹는 요양시설/‘유령직원’ 내세우고 근무시간 부풀리고…요양급여 2365억< 5년간 > 꿀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2020∼2022년 감사원 소상공인 지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엉뚱한 데 쓰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시중 요양기관들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 원 대의 지원금을 타내고 있는 사례들을 고발했다.      
      이에 편집자는 제목을 각각「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눈 먼 현금 지원’ 받아갔다」,「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벌인 문 정부」,「요양시설 복마전② 눈먼 돈 빼먹는 요양시설」으로 뽑았다.
      문제는 기사 제목에 쓰인 ‘눈먼’이라는 표현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눈멀다’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의 관용어로도 쓰인다. 이처럼 장애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단어가 상황이나 상태를 비유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장애를 비유하는 표현들은 장애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멋대로 빼먹을 수 있는 각종 보조 예산과 지원금을 ‘눈먼 돈’ 등으로 표현한 것은 자칫 시각 장애인을 깎아내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이 같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자·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