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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03 “비자도 학위 있어야 준다”…‘푸른눈 창업’ 가로막는 겹겹 … 외 2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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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4년 7월 17일 자 A15면「“비자도 학위 있어야 준다”…‘푸른눈 창업’ 가로막는 겹겹의 장벽」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8월 7일 자 A16면「빨간 머리·푸른 눈…‘K 없는 K팝’ 실험 시작」기사의 제목, 남도일보 8월 13일 자 21면「푸른 눈 외국인들이 선보이는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허점이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이 멤버 전원이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K팝 그룹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 전통예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외국인 국악단체들이 한데 모여 공연을 벌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들은 기사에 등장하는 외국인에 대해 제목과 기사 본문에 ‘푸른 눈 창업’ ‘빨간 머리·푸른 눈’ ‘푸른 눈 외국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묘사했다.
      이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의 혈통을 인류학적, 인종적 특징 중의 하나인 ‘푸른 눈’이라는 상징으로 치환해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나 눈동자 색으로 인종을 구분 짓는 방식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표현은 자칫 인종주의적인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서구인을 ‘푸른 눈’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를 악의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라기보다 ‘푸른 눈’을 귀화의 상징으로 관용적으로 써왔던 우리의 언어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인종적 색깔로 차이를 강조하고 우리와 구분 짓는 방식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차별적 요소가 들어있는 데다, 은연중에 신체적인 특징으로 ‘우리’와 ‘남’을 가르는 차등적 편견과 프레임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표현은 이들 외국인이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서 한국의 풍토 속에서 과연 동화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그들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희화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신문윤리강령 제2조),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④)’라고 밝히고 있다.
      색깔 묘사에 있어 ‘살색’이라는 표현과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 식으로 부르는 언어 관행이 인종차별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표현 방식이 바뀌었듯이 서구인을 묘사할 때도 ‘푸른 눈’이라는 인종적 특징에 근거한 표현 역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표현에 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인의 묘사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잣대를 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인종차별적인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만큼 인종적 차이를 나타내는 그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도 이를 통례적으로 사용해온 언어 관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본격적으로 도래한 다문화 사회에서 그 용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인종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야 있겠지만 이것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특히, 사회의 언어 관습을 이끌어가는 언론에서는 인종적 구별을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한국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는 표현 등의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태도는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