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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4년 8월 29일 자 A5면「‘딥페이크 성범죄’ 6년간 11배… 학폭-왕따 등 현실범죄 악용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기사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의 심각성을 다뤘다. 기사는『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넘어 오프라인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올해만 국내 피해자가 1000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는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기사에는 두 남성이 겁에 질린 어린 여학생에게 휴대폰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삽화가 실렸다. 삽화 한쪽에는 음란물 전송, 왕따, 스토킹, 사기 등 딥페이크 관련 주요 오프라인 사건의 구체적 사례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인물 국적 통계가 첨부돼 있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는 연출된 장면이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