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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01 이웃에 100㎝ 일본도 휘둘러 40대 가장 참변 외 1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6. 내일신문      발행인  문  진  헌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9.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10.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1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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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4년 7월 31일 자 A12면「이웃에 100㎝ 일본도 휘둘러 40대 가장 참변」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7월 31일 자 A25면「주민에 ‘80㎝ 일본도’ 휘둘러/아이 둘 둔 40대 가장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7월 31일 자 10면「이웃이 휘두른 100㎝ 일본도에 40대 가장 참변」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7월 31일 자 A11면「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이웃 살해…/도검 소지자 ‘정신 감정’ 안 받았다」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8월 1일 자 12면「일본도 이웃 살해범, 올해 경찰 신고 7번이나 당했다」기사의 제목, 내일신문 8월 1일 자 19면「‘일본도 살인’ 피의자/구속심사 출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8월 1일 자 23면「장식용 일본도가 살상도구로… 허술한 허가제가 부른 참변」기사의 제목, 아주경제 8월 1일 자 14면「아파트 이웃주민 ‘일본도 살해’/경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울산신문 8월 1일 자 6면「‘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 영장 신청」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8월 2일 자 10면「‘일본도 살인’ 피의자 경찰 구속… 도검 소지자 전수조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 8월 2일 자 20면「일본도 살인범 “미안하지 않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8월 2일 자 1면「‘일본도’ 나흘만에… 또 서울도심 ‘칼부림 살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12개 신문은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100cm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 제목에 ‘100cm 일본도’ ‘80cm 일본도’ ‘일본도’ 등으로 살해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처럼 기사 제목에 살해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해당 도구를 이용한 범죄를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독자에게 충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유족에게도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게다가 범행 도구를 강조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