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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00 담배 피우러 나온 가장,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참변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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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7월 31일 자 A10면「담배 피우러 나온 가장, 이웃이 휘두른 일본도에 참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기사는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한 아파트 정문에서 김모(43)씨를 100cm 길이 일본도(日本刀)로 수차례 베거나 찔러 살해한 백모(37·무직)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고 기술하며 범행 도구를 ‘100cm 길이 일본도’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제목에서도 ‘일본도’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한 남성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일본도를 쥐고 있는 삽화도 실었다.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삽화까지 게재한 것은 한 것은 불쾌감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부추길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