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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24년 7월 8일 자 1면「전국농민대회 참가하려던 청년 농민 잡아 가둔 경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국회에 농민단체들의 집회에 참석하려던 지방 조직 간부가 허가되지 않은 농기구를 대동한 채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충돌해 결국 구속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전국농민대회 참가하려던 청년 농민 잡아 가둔 경찰」이라고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농기계 반입 과정서 연행 구속’ ‘농민단체, 경찰 과잉 대응 규탄’ “국가에 농업정책 요구한 집회”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경찰이 정당하게 집회에 참석하려던 청년 농민을 잡아 가뒀고, 이에 농민단체가 과잉 대응으로 규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모 사무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국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재난 시대, 농민 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물품인 농기계를 농민대회장에 반입하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국장은 당시 농기계를 차량에 싣고 대회 현장으로 향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기사는『경찰이 차를 가로막았다. 경찰 대여섯명이 김 국장의 차량에 매달렸고, 차 키를 뽑아 멈춰 세웠다. 이어서 김 국장은 경찰에 붙들려 연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농민단체가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위 제목은 농민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