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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24년 7월 10일 자 1면「무소불위 巨野 ‘정권전복’ 실행 모드 돌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사실을 비판적 입장에서 전하고 있다. 기사는『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기술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무소불위 巨野 ‘정권전복’ 실행 모드 돌입」이라고 달았다. 일단 무소불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권력 남용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권전복’은 정부의 정권을 강제로 무너뜨리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이 제목은 무소불위의 거야인 민주당이 강제로 정권을 뒤집어엎으려고 ‘실행 상태’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기사 본문에는 청문회 개최 사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권을 뒤엎으려 한다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왜곡 혹은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