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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97 반도체 위기 나몰라라…HBM 인질로 잡고 “임금인상” 생떼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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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4년 7월 12일 자 5면「반도체 위기 나몰라라…HBM 인질로 잡고 “임금인상” 생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단행한 총파업 돌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글로벌 반도체 격전의 엄중한 시기에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투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 파업으로 인해 초래될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차질 우려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제는 큰 제목「반도체 위기 나몰라라…HBM 인질로 잡고 “임금인상” 생떼」가운데 ‘생떼’라는 표현이다.
      ‘떼’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며 ‘생떼’는 ‘떼’에 억지스럽다는 접두사를 붙여 부당성을 한층 강조한 표현이다.
      삼전노가 요구한 임금인상 수준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임금인상 요구 자체는 노조의 정당하고도 핵심적인 활동이란 점에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생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기사 본문 중에도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파업 등 노사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특히 독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의 입장이나 주장을 왜곡이나 과장 없이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노조 비판에 무게를 둔 기사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비난이나 선입견,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언론 보도의 기본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