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96 전공의, 협상도 없이 5개월째 ‘생떼’…“탈레반이냐”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 2024년 7월 16일자 2면「전공의, 협상도 없이 5개월째 ‘생떼’…“탈레반이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에서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나 사직 처리 절차에 착수했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조건을 고수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이어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마감 시한이 15일 전국 211개 수련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가 4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전공의 1만명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해졌지만 전공의들은 대화의 문을 닫은 채 요지부동이다』라고 전했다.
      기사는 이에 대해『국민 공감대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정부에 ‘백기 투항’만 외치는 전공의들에 대해 원리 원칙만 고수하는 ‘탈레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전공의, 협상도 없이 5개월째 ‘생떼’…“탈레반이냐”」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쓰인 ‘생떼’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이다. ‘떼’의 사전적 의미는 ‘부당한 요구나 청을 들어 달라고 고집하는 짓’이며 ‘생떼’는 ‘떼’에 억지스럽다는 접두사를 붙여 부당성을 한층 강조한 표현이다.
      설령 전공의들이 대화의 문을 닫은 채 무리한 요구 조건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 처리라는 불이익을 감수한 채 5개월째 복귀를 거부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자세한 이유나 설명 없이 이를 ‘생떼’라고 폄하한 것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사 본문 중에도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의료 개혁의 해결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들이 얽혀있어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폭넓은 이해와 시각 속에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