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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94 꿈쩍 않는 전공의들…“처벌 철회만으론 부족” 의료계 몽니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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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4년 7월 16일자 2면「꿈쩍 않는 전공의들…“처벌 철회만으론 부족” 의료계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는 위 기사에서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선회돼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보도했다.
      기사는『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바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으며,『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을 압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썼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제목을「꿈쩍 않는 전공의들…“처벌 철회만으론 부족” 의료계 몽니」로 뽑았다.  
      문제는 제목에 쓰인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의협과 서울대의대 비대위 등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의료 개혁의 해결 과정에서 이 같은 이해 당사자의 주장은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심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어느 일방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계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본문에 기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