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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93 하이브리드만 팔렸다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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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24년 7월 4일 자 1면「하이브리드만 팔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상반기 중 자동차 판매 추이를 분석한 내용이다.
      기사는『하이브리드(HEV) 자동차가 대세임을 입증했다. 올 상반기 현대자동차마저 국내 판매가 꺾인 가운데 싼타페 등 HEV 모델만 ‘나 홀로’ 판매가 늘면서 자동차 시장의 확실한 주인공임을 재확인시켰다』며『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반기 전년보다 0.9% 감소한 208만1521대 판매에 그쳤다. 일부 신차효과를 누린 차종을 제외하곤 전 차종 판매 부진에 빠지면서 하반기 비상이 걸렸다. 반면 HEV 모델은 이 기간 7% 늘어난 6만9237대에 달했다』고 썼다.
      현대차 상반기 판매량이 208만1521대로 전년보다 0.9% 감소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6만9237대가 팔려 7%가 늘었고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문제는 큰 제목「하이브리드만 팔렸다」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3.3%에 불과한 규모다.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표현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