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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92 고수익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경계령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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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 이 유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의 기사는 최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도했다.
      매일경제는『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뛴 해외 주식을 남편이나 부인에게 증여한 뒤 매도해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라며『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해외 주식 수익이 4억원인 부부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곧바로 매도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기존 0원에서 860만원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서울경제는『한국 증시에 유난히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데는 다른 나라 대비 지나치게 높은 고율의 배당소득세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라며『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총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뛴다』라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공익 기부를 하더라도 증여분과 맞먹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라며『수원교차로 창업주 고(故) 황필상 박사가 전 재산 210억원을 아주대와 공동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했지만 황 박사에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세는 전체 기부액을 뛰어넘는 225억원까지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는『아파트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실제매매계약서와 다르다는 것이 발견돼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됐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데 각 기사의 제목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등 늘어나는 세금을 한결같이 폭탄에 비유해 ‘양도세 폭탄’, ‘49.5% 稅폭탄’,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보유세가 급등하자 상당수 언론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폭탄’에 빗대곤 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거의 관행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