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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4년 7월 16일 자 1면「최저임금 1만원에 ‘와르르’… 총 맞은 개인사업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기사는 ‘최저임금 1만 30원’ 결정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뤘다. 기사는 서두에서『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들의 폐업 현황,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금액 증가 추세 등을 소개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최저임금 1만원에 ‘와르르’… 총 맞은 개인사업자」라고 달았다. 최저임금 1만원 이상 결정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을 ‘총 맞은 개인사업자’에 비유한 것이다.
‘총 맞은 개인사업자’라는 표현은 최저임금 1만원 이상 결정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빗댄 것이겠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여파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려’를 근거로 ‘총 맞은 개인사업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안을 과장하고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